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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거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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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4장 집행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2조(집행의 요건)''' 퇴거 명령은 확정된 후에만 집행할 수 있다. '''제23조(집행 기관)''' 퇴거 명령의 집행은 [[루이나 법무부|법무부]] 경찰국이 한다. '''제24조(겨울철 집행의 금지)''' ①매년 10월 15일부터 이듬해 4월 15일까지는 퇴거 명령을 집행할 수 없다.[* 이 기간은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35조제3항의 난방 공급 기간과 같다.]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2. 「[[주택구분관리법 (루이나)|주택구분관리법]]」 제46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 3. 임차인에게 「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」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가 마련된 경우 '''제25조(집행의 통지와 방법)''' ①경찰국은 집행일의 14일 전까지 임차인과 주거복지청에 집행일을 알려야 한다. ②집행은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할 수 있다. ③집행에는 주거복지청 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한다. ④18세 미만인 사람이 있는 가구의 집행은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의 수업 시간에 하여서는 아니 된다. '''제26조(물건의 보관)''' 집행으로 주택에서 옮긴 임차인의 물건은 시가 30일 동안 보관하며, 임차인은 그 기간 안에 비용 없이 이를 찾아갈 수 있다. '''제27조(집행 후의 연계)''' 경찰국은 집행을 마친 즉시 주거복지청에 알려야 하며, 주거복지청은 「[[주거권 보장법 (루이나)|주거권보장법]]」에 따른 청구를 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을 안내하여야 한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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